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신혼생활을 응원하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전광역시에서 결혼을 준비하거나 최근 혼인신고를 마친 청년 부부라면,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꼭 혜택 놓치지 마세요!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이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의 결혼 장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혼인한 청년 부부에게 1인당 250만원을 개별 지급합니다.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청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꼭 참고 바랍니다.
지원내용
- 1인당 250만원을 생애 1회, 일시 지급합니다.
- 부부 모두 개별 신청이 원칙이며, 각각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 계좌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대전사랑카드로 정책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최대 2개월 이내 지급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으로 혼인신고한 내국인입니다.
-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거주한 사람입니다.
주민등록 말소 기간은 거주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 주세요.
- 대전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을 완료하고, 온라인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접수 완료 후 지원요건 심사를 받습니다.
- 선정 통보 문자를 수신한 후 ‘대전두리하나통장’을 개설합니다.
- 전용 계좌 개설 후, 계좌 정보를 등록합니다.
- 심사 및 계좌 검토 후 지원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2025년 2월 3일(월)부터 2025년 12월 31일(수)까지입니다.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 이상 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주민등록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작은 오류로 접수 지연이나 탈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042-719-8035~7로 문의해보세요.
대전광역시는 청년 부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소중한 지원금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고, 필요한 서류도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신혼 생활의 든든한 첫걸음, 대전광역시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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