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에서 유실되거나 유기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려는 주민들을 위해 입양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입양비용 부담을 줄이고 동물 입양 활성화를 돕는 정책으로,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서대문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구조된 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할 때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 운영됩니다.
지원내용
- 유실·유기동물 1마리당 최대 250,000원 지원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등 다양한 항목 포함
-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용도 지원 대상
-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포함 가능
지원대상
- 서대문구에서 유실·유기된 개 또는 고양이를 입양하는 사람
- 입양자가 다른 지자체 주민이어도 지원 가능
-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경우에 한함
지원조건
- ‘동물사랑배움터’ 온라인 입양교육 이수 필수
- 적용 동물에 대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함
- 입양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
서대문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신청방법
서대문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해당 동물 입양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서대문구청 반려동물지원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예산 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 입양비 지원 신청서
- 입양확인서
- 청구서 및 세부 내역 영수증
- 내장형 동물등록 확인서
문의처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서대문구청 반려동물지원과: 02-330-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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