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제18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이란?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시행됩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경제활동법’ 전면 개정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경력단절여성 중심에서 다양한 여성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내용
- 청년여성 경제활동 역량 강화
- 중·고령 여성 등 다양한 여성 지원 확대
-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설계 지원
-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반 조성
지원대상
이번 기본계획은 청년, 중장년, 고령 여성 등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을 지원합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에게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해당 정책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이번 기본계획의 시행은 2025년부터 시작되며,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정책에 따라 차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관련 경력증명서
- 기타 요구되는 서류
문의처
정확한 정보와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성가족부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세요. 전화번호는 02-1234-5678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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