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는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과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납부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중 일부를 환급 지원
- 지원 비율은 납부한 보험료의 약 50~80% 수준
- 환급 지원은 최대 5년(60개월)까지 가능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은 10명 미만) 사업자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지원조건
- 지원 시작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환급 가능
- 지원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
- 한 사업장에 대해 지원 신청을 한 번 이상 해야 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6년 1월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소상공인 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증명 또는 사업장 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문의처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소상공인24 통합콜센터: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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