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사업: 조부모 돌봄비 받는 법

충청남도는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의 조부모, 이모·고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족이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일정 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제공하면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충남형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사업

충남형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주나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돌봄 활동을 공식적인 돌봄 노동으로 인정하고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가족 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돌봄수당으로 월 기본 300,000원 지원
  • 돌봄 활동은 월 40시간 이상 제공해야 인정
  • 지원금은 익월 말 신청자 계좌로 지급

지원대상

  •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된 가정
  • 만 24개월 이상~47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돌봄 활동을 수행

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 필수
  • 1일 최대 인정 돌봄 시간은 4시간
  • 어린이집 이용중인 시간 및 심야시간은 계산에서 제외
  • 조력자 사전 4시간 온라인 교육 이수 필수
  • 보육료 지원, 정부 아이돌봄 이용가정 등 일부 중복지원 대상 제외

충남형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충남형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사업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매월 1일 ~ 15일 접수
  • 자격 심사 후 매월 20일경 결과 확정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돌봄 계획서
  • 육아 조력자 온라인 교육 이수증

문의처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충청남도 각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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