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이 2025년 3회차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방법, 지원내용, 자격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고해 주세요.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란?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는 국내 음식점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음식점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가능
- 지원직무: 주방보조원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
지원대상
- 신청업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 신청업력: 고용허가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함
신청방법
신청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5년 7월 7일(월)부터 7월 18일(금)까지입니다. 신청은 해당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허가 신청서
- 신청업종 관련 서류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350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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