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전세사기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이란?
대전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약을 통해 피해 주택 매입, 임대 지원, 행정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합니다.
지원내용
- 주거안정지원금: 1인 가구 60만 원, 2인 80만 원, 3인 이상 최대 100만 원 지원
- 이사비: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입주 시 최대 100만 원 지원
- 월세 지원: 민간 임대주택에 전입 시 월 최대 40만 원, 최대 12개월 총 480만 원 지원
지원대상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대전시민으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긴급복지대상자 등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은 매월 10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 피해 결정일이나 공공임대 입주일에 따라 지원금 신청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사실혼 증명서류 (해당 시)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 법원 배당표
문의처
전세피해지원센터: 042-270-6522로 문의해보세요. LH 대전충남지역본부: 042-470-0864로 연락하시면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은 피해자들의 주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입니다. 지원금이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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