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 기간을 안내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신고대상, 신고방법 및 상담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고기간
신고 기간은 2025년 4월 30일(수)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부정수급을 신고해 주세요.
신고대상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은 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입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 한부모가족 지원금
- 어린이집 지원금
- 사회서비스비용권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신고사례
부정수급의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명의로 차량 및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소득과 재산을 숨기는 행위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위장이혼 및 사실혼 관계를 은폐하는 행위
신고방법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팩스: 044-200-7971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상담
신고에 대한 상담은 국번없이 1398 또는 110으로 문의해 주세요.
복지분야의 부정수급은 사회적 문제입니다. 조건이 맞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세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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