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은 연 매출액 80억 원 또는 120억 원 이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관심 있는 소공인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이란?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은 소공인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기술이나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소공인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 분야 선택 가능:
- 작업환경개선
- 제품개발
- 홍보·마케팅·IP
- 스마트공정
지원대상
- 도시형 소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
- 본점 및 사업장이 파주시에 소재할 것
- 나이제한 없음
- 업종코드 C10-C34에 해당하는 사업자
신청방법
신청은 경기바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은 2025년 7월 4일(금)부터 7월 18일(금) 18시까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과세기간 2024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종업원 수 확인용)
- 국세·납세 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가점 관련 서류 각 1부
문의처
신청 및 문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콜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600-8001이며, 소공인팀에 대한 문의는 031-5181-7202~7203으로 해보세요.
이 사업은 소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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