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어린 아이가 있는데 돌볼 수 없는 상황이신가요? 그럴 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찾아주세요! 만 24~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양육공백 가정이라면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공백으로 인해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아이를 대신 돌보는 경우에 지원되는 정책입니다. 이 수당은 만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 부모의 양육공백으로 인해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볼 경우 지원됩니다.
- 주말 및 공휴일의 양육공백 증빙 시도 인정됩니다.
-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명: 월 30만 원
- 2명: 월 45만 원
- 3명: 월 60만 원
지원대상
- 만 24~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양육공백 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 양육공백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2일(월)부터 11월 15일(토)까지입니다. 매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해 주세요.
제출서류
- 양육공백 증빙 서류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문의처
더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 사회복지과 여성다문화팀에 전화해 주세요. 전화번호는 031-678-2274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지원금이 여러분의 육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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