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총정리)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보증에 가입하면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이 보증에 가입할 때 드는 보증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 지원)
  • 기타 대상자: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무주택자
  • 소득 요건 충족:
    • 청년(19~39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신청방법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와 보조금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 지원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가입한 경우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지급받을 계좌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HUG·SGI는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전체공개)
  • 혼인관계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 제출용)
  • 소득 증빙자료 (택 1)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문의처

신청 관련 문의는 성남시 주택과 주거지원팀에 연락해 주세요. 전화번호는 031-729-8815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시민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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