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울 용산구는 지역에 기반을 둔 청년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연 1%라는 초저금리 조건으로 경영·임차·시설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해당되는 청년사업자는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 혜택을 신청해 보세요.
용산구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
용산구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은 39세 이하 청년이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자리기금에서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고금리 환경 속에서도 사업 운영과 확장을 돕기 위한 지역적 지원책입니다.
지원내용
- 대출금리 연 1%로 융자
- 중소기업은 최대 100,000,000원까지 지원
- 소상공인은 최대 50,000,000원까지 지원
- 상환 조건: 1년 거치 후 4년간 균등분할상환
지원대상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 사업자
- 사업자등록이 용산구에 되어 있는 39세 이하 청년 기업인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일부 업종 제외)
지원조건
-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서 다른 자금 융자실적이 없는 기업
-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담보 제공: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용산구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 신청방법
용산구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은 ‘용산구청 일자리기금’ 원스톱창구를 방문하여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6년 2월 2일 ~ 2026년 11월 30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및 주민등록초본
- 기타 금융 관련 증빙서류
문의처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용산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팀: 02-2199-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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