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공적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 토지정보과나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번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꼭 확인해 주세요!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는 특정 토지의 공적 가치를 평가하여 정한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 토지에 대한 공적 가치 평가
-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기준 제공
- 이의신청을 통한 가격 조정 가능성
지원대상
모든 토지 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에 해당합니다.
신청방법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은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토지 소유권 증명 서류
문의처
이의신청이나 기타 문의 사항은 시흥시청 토지정보과에 연락해 주세요. 전화번호는 310-2352 또는 310-2353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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