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책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결정 및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와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는 각 필지에 대한 지가를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토지의 공정한 거래와 세금 부과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총 221,581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됩니다.
지원내용
-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책정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통한 정정 기회 제공
지원대상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입니다.
신청방법
이의신청은 남양주시청 제1청사 종합민원담당관 및 제2청사 부동산관리과 지가조사팀, 또는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처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해 주세요.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소인은 5월 29일분까지 유효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5년 4월 30일(수)부터 5월 29일(목)까지입니다.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서식
-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문의처
부동산관리 지가조사팀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번호는 031-590-4386, 4546~4548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꼭 신청해보세요.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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