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부지원금이란?
정부지원금이란 법령 등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대가 없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통해 복지 분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 2025년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 운영됩니다.
신고대상
신고대상은 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입니다.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 한부모가족지원금
- 어린이집지원금
-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 정부지원 복지 분야 단체·협회·개인 등의 허위청구 및 목적외 사용
신고방법
신고를 원하는 분들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해보세요.
- 인터넷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200-7971
신고요령
신고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 주세요.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기재
-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문의처
신고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398번 또는 110번으로 연락해보세요.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고해보세요. 부정수급 행위 근절에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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