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의 위험에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사업의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관심 있는 사업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인증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내진보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민에게는 지진안전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비용 지원: 최대 3천만원 (국비 60%, 도비 20%, 시군비 20%)
- 인증수수료 지원: 최대 1천만원 (국비 60%, 도비 15%, 시군비 15%, 민간 10%)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밀양시 관내의 민간건축물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건축주는 내진성능 평가를 통해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ojhyung01@korea.kr)로 제출해 주세요.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2일(월)까지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해 주세요.
제출서류
- 신청서
- 내진성능 평가 관련 자료
- 기타 요청되는 서류
문의처
더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안전재난과(☎055-359-5517)로 문의해 주세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민간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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