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5년 4월 30일까지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글을 통해 집중신고기간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정부지원금이란?
정부지원금은 법령 등에 따라 정부 또는 지자체가 대가 없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을 의미합니다.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신고기간
- 2025년 3월 31일 ~ 4월 30일 (1개월)
신고대상
-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지원금, 어린이집지원금,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협회·개인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신고방법
신고는 인터넷, 방문·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아래의 방법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200-7971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기재
-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문의처
신고에 대한 문의는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 신고기간 동안 필요한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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