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청방법과 신고대상 총정리)

2025년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정부는 복지분야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고된 사례를 통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다양한 분야의 부정수급 행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알고 있는 부정수급 사례가 있다면, 용기 있는 신고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신고기간

2025년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부정수급을 집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신고 대상은 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입니다. 포함되는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 한부모가족 지원금
  • 어린이집 지원금
  • 사회서비스비용권(바우처)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신고방법

신고를 원하는 분들은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1

신고요령

신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기재
  •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신고안내

신고를 원하시는 분은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알고 계신 부정수급 사례가 있다면 꼭 신고해 보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신고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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