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조부모, 친인척 및 이웃이 양육 공백 가정에 돌봄을 제공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수당을 통해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 및 이웃이 돌봄을 제공하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안전한 양육을 돕고, 돌봄 제공자의 노고를 인정합니다.
지원내용
-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경우 지급됩니다.
- 아동 1명 기준 월 30만 원, 2명 기준 45만 원, 3명 기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주소 거주자
- 참여 시·군: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신청방법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하니 유의해 주세요.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상반기 신청자도 하반기에 재신청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명서류
문의처
문의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연락해 주세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조부모 및 친인척이 양육을 지원하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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