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이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 전월세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주거취약계층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이란?
창녕군의 주거취약계층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창녕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지원내용
-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 대상은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 2024년 8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건에 한해 지원
- 타 기관 중복 지원 불가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창녕군에 거주하는 자
신청방법
신청은 거래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작되며,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신청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수령 신청서
문의처
신청 및 문의는 창녕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팀으로 해주세요. 전화번호는 055-530-1363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주거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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