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이 정책은 노동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참여 방법과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경기도 4.5일제란?
경기도 4.5일제는 주 4.5일 근무를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는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세계적인 노동시간 단축 추세에 따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 단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임금축소 없는 선택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
-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보전 장려금 지급
-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지원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월)부터 7월 8일(화)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 노사 합의서(해당 시)
문의처
유선 문의는 북부광역사업팀에 031-270-9839로 연락해보세요. 또한, 인터넷 문의는 work45@gjf.or.kr로 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익한 기회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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