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동대문구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기간 등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이란?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본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주거안정자금 지급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1일(화)부터 12월 31일(수)까지입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신청일로 간주합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전세피해확인서 (해당 시)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02-2127-4215로 문의해보세요.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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