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신청방법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도 접수 가능)

주정차 단속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민 여러분을 위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도 의견진술을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려운 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수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이란?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은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주민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들은 부득이한 사유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대상

  •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주민
  • 의견 진술을 원하는 자

신청방법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에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가능합니다.

접수장소

  • 방문접수: 종로구청 주차관리과 및 종로구 17개 동주민센터 내 접수창구
  • 온라인접수: 인터넷 (http://cartax.seoul.go.kr), 팩스 (02-2148-5869), 이메일 (car123@seoul.go.kr)

제출서류

의견진술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의견진술서
  • 증빙서류 (주정차 위반 관련 자료 등)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종로구 주차관리과 주차세입팀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세요. 전화번호는 02-2148-3361~4입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이의 제기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전달할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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