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충주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내용, 신청방법, 자격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충주시의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혼인 7년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 구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자 지원
-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지원대상입니다.
- 충주시 거주 청년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 연소득: 8,000만원 (무자녀) ~ 9,800만원 (2자녀 이상)
- 제외대상: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5년 7월 1일 화요일부터 7월 31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
- 주거자금 대출 관련 서류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 기획예산과(전화: 043-850-5266)로 문의해보세요.
충주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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