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 시행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하위법령이 4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 지원 주체를 확대하고 피해자 신상 정보 삭제 지원을 포함하여 피해자 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란?

이번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신상 정보 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었습니다.
  •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신설되어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해당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특히 신상 정보 삭제 지원이 추가되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해보세요.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각 지역 센터의 운영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등)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건번호, 진단서 등)

문의처

각 지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여성가족부에 전화(전화번호: 02-1234-5678)로 문의해보세요.

이번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조건이 맞는 피해자는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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