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하위법령이 4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 지원 주체를 확대하고 피해자 신상 정보 삭제 지원을 포함하여 피해자 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란?
이번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신상 정보 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었습니다.
-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신설되어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해당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특히 신상 정보 삭제 지원이 추가되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해보세요.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각 지역 센터의 운영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등)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건번호, 진단서 등)
문의처
각 지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여성가족부에 전화(전화번호: 02-1234-5678)로 문의해보세요.
이번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조건이 맞는 피해자는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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