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에 거주하면서 청년 사업을 운영하거나 준비 중이라면, 임차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통해 일정 금액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지원 내용, 대상 조건,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확인하세요.
부산 남구 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부산 남구 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청년 사업자의 초기 창업 비용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사업 활성화를 돕는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임차료 비용 일부 지원 (월 최대 금액 지원)
- 사업장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지원 제공
- 지원 금액은 사업 규모 및 신청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대상
- 부산 남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청년 사업자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대표 또는 공동대표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소상공인 또는 개인사업자
- 임대차 계약서상 사업자 주소가 남구로 명시된 경우
지원조건
- 지원 신청 당시 남구에 사업 운영 기준 충족
- 지속적인 임차료 납부가 확인 가능해야 함
-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 또는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
부산 남구 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부산 남구 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확인한 뒤 온라인 또는 남구청 방문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6년 상반기 또는 공고별 접수 기간
- 각 회차별로 접수 시작일 및 종료일이 상이할 수 있음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 사업 운영 실적 또는 계획서 (필요 시)
문의처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부산 남구청 일자리경제과 창업지원팀: 051-123-4567
- 부산 남구청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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