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및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위한 안전교육의 신청방법과 교육일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와 대면하여 교육, 보육, 상담, 체험활동 등을 수행하는 종사자들이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교육은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요구사항입니다.
지원내용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및 안전 관리담당자를 위한 연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제공
- 응급처치 실습 포함
지원대상
이 교육의 대상자는 13세 미만 어린이와 대면하여 활동을 하는 다음의 종사자들입니다:
- 어린이집 종사자
- 유치원 종사자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
- 학원 강사
- 아동복지시설 직원
- 유원시설 및 전문체육시설 종사자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직원
- 외국어교육기관 및 과학관 종사자
- 공공도서관 및 사회복지관 종사자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 국제학교 및 외국인학교 교사
- 대안학교 교사
신청방법
안전교육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교육 일정은 2025년 6월 10일이며, 교육 장소는 리스타트플랫폼 3층 세미나실입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9일 낮 12시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재직증명서
문의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보육진흥원 또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마무리
어린이 안전교육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에게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안전한 어린이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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