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정부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올바른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 지원금 등 다양한 복지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를 신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해 정부의 지원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급여
- 한부모가족 지원금
- 어린이집 지원금
- 사회서비스비용권(바우처)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신고 방법
부정수급 신고는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5년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 진행됩니다.
제출서류
-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문의처
신고와 관련된 추가 문의는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번으로 연락해보세요.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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