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에서는 만성신장병, 근육병, 고쉐병, 혈우병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내용, 신청방법,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만성신장병,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혈우병 등 총 1,338개의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산정특례 등록과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 보험가입자에게 시행됩니다.
지원내용
- 의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만성신장병 요양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간병비: 월 30만 원 지원
- 특수식이구입비: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 원), 저단백햇반(연간 168만 원), 옥수수전분(연간 168만 원)
- 의료급여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도 간병비와 특수식이구입비 신청 가능
-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옥수수전분구입비 소득재산조사 면제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성신장병,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혈우병 등 총 1,338개의 질환자입니다. 이들 중에서 산정특례 등록 및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 보험가입자가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보건소를 통해 이루어지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지원신청일(지원개시일)로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 소득·재산조사에 필요한 서류
- 구비서류는 보건소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450-1968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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