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에 거주하는 가정이 부모 대신 손주를 돌볼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2026년에도 운영됩니다. 돌봄 시간,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밀양시 손주 돌봄 지원 사업
밀양시 손주 돌봄 지원 사업은 부모가 일하거나 질병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할 때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게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수당을 지급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월 40시간 이상 손주 돌봄 시 수당 지급
- 1명 돌봄 시 월 20만 원 지원
- 2명 돌봄 시 월 30만 원 지원
- 3명 돌봄 시 월 40만 원 지원
- 1일 최대 4시간 돌봄 인정
지원대상
- 경상남도 밀양시에 거주하는 가정
- 만 24개월 이상 ~ 만 35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부모의 근로, 질병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손주 돌봄 활동 수행
-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밀양시 손주 돌봄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밀양시 손주 돌봄 지원 사업은 아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매월 1일 ~ 15일
- 돌봄 활동이 시작되는 전달에 신청 필요
제출서류
- 손자녀 돌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활동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 통지서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통장 사본
문의처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밀양시청 여성가족과: 055-359-5166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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