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 바우처 안내

연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상공인은 정부가 제공하는 경영안정 바우처로 필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대상과 혜택, 신청 방법을 알아두면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은 연매출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상공인의 공과금·보험료 등 필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25만 원 제공 –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결제 가능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료 납부 가능 – 경영용 차량 연료비 결제에 사용 가능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납부 가능

지원대상

–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지원조건

–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2부제 신청 운영 –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6년 2월 9일 오전 9시부터 시작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3·5·7·9 사업자 접수 – 다음 날 0·2·4·6·8 사업자 접수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시 기본 사업자 정보 입력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문의처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06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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