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돌려받는 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도 보증료가 부담된다면 울주군에서 해당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보면 지원 대상, 혜택 한도, 신청 절차 등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울주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울주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제 납부한 보증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가능(2024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 최대 30만 원)

지원대상

  • 무주택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 또는 일반 임차인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가구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이어야 함
  • 보증기관은 HUG, HF, SGI 등 해당 상품 이용자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및 법인 임차인 제외

울주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울주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아래 울주군청 주택과 또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 본인 통장사본

문의처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울주군청 주택과: 052-20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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