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부담 낮추는 서울시 전환지원금 보조금 안내

서울에 사는 분이라면 기존 내연기관차를 처분(매매 또는 폐차)하고 전기차로 갈아탈 때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확인해 보세요. 기본 보조금 외에도 전환지원금과 맞춤형 혜택이 더해져 구매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전기차 전환지원금 및 보조금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은 내연기관차를 폐차 또는 매매한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개인에게 추가로 ‘전환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며,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이동 확대를 목표로 시행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전환을 촉진하고 시민의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전기차 기본 보조금(차량 종류 및 성능에 따라 최대 수백만 원까지 지원)
  • 내연기관차 처분 후 전기차 구매 시 ‘전환지원금’ 최대 130만 원 추가 지급(국비 100만 원 + 시비 30만 원)
  •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 다자녀 가구 등에게 추가 지원금 확대
  • 택시, 화물차, 승합차 등 차종별 맞춤형 보조금 추가 제공

지원대상

  • 서울시에 30일 이상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자 등
  • 기존 내연기관차를 3년 이상 보유한 차량 소유자(폐차 또는 매매 조건 충족 시)
  •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전기차 구매자

지원조건

  • 전기차 구매 전 내연기관차를 처분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전환지원금은 가족 간 증여·매매는 제외됨
  • 전기차 보조금 및 전환지원금은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서울시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 전기차 전환지원금 및 보조금은 아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진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6년 1월 26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제출서류

      • 전기차 보조금 신청서(판매사 제출 대행 포함)
      • 구매 계약서 및 차량 출고 예정 확인 자료
      • 기존 내연기관차 처분(매매·폐차)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 전기차 통합 콜센터: 1661-0970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02-2133-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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