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인상과 경기 어려움 속에서 군위군이 지역 주민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글을 통해 대상 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
2026년 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어 관내 소비 촉진에도 도움이 되도록 운영됩니다.
지원내용
- 군민 1인당 540,000원 지급
- 군위사랑상품권(지류형)으로 전액 수령
-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지원대상
- 2025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신청일 현재까지 군위군 거주를 유지한 주민
- 군위군 체류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포함
지원조건
- 기준일 이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기준일 이후 사망한 주민은 제외
- 1인당 1회만 지급
2026년 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방법
2026년 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6년 1월 19일(월) ~ 2026년 2월 19일(목)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현장 비치)
- 신청인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증명 서류
문의처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군위군청 지역활력과: 054-380-6629 / 6232~4
- 군위읍: 054-380-6676
- 소보면: 054-380-6704
- 효령면: 054-380-6735
- 부계면: 054-380-6743
- 우보면: 054-380-6762
- 의흥면: 054-380-6785
- 산성면: 054-380-6804
- 삼국유사면: 054-380-6826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