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소상공인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진행됩니다. LPG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안전한 가스 사용을 위해 노후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은 4월 30일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무상으로 진행되므로 수혜자는 비용 지불이 전혀 없습니다.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이란?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은 LPG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노후 시설을 현대화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내용
- 고무호스 및 노후화된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 퓨즈콕,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등 가스안전장치 설치
- 용기보관함 설치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LPG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사업장 800개소입니다. 800개소를 초과 신청할 경우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신청서(첨부자료)를 작성하여 한국가스 안전공사 관할 본부·지사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30일 18:00까지입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첨부자료)
문의처
신청에 대한 문의는 서울광역본부 02-2038-3857로 문의해보세요.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소상공인 여러분의 안전한 가스 사용을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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