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하는 「2025년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노후된 점포를 현대화하고 고객 유입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이란?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제주도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특히 노후화된 점포를 개선하여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300만원 지원 (자부담 20%, 부가세 별도)
- 노후 간판 교체
- 점포 인테리어 개선 (도배, 조명, 어닝 등)
- 전기·가스·소방 등 필수 설비 교체
- 영업용 비품 구입 지원 (포스 기기, 테이블 등)
지원대상
- 제주도 내에서 최소 5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매장 면적이 165㎡(약 50평) 이하인 업체
- 업종: 꽃집, 세탁소, 슈퍼마켓,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
신청방법
해당 지원사업은 제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은 4월 7일(월)부터 4월 18일(금) 18:00까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자세히 안내받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은 소상공인과(064-710-3071)로 문의해 보세요.
더 많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주도청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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