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적으로 신고하기 위한 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대상, 방법, 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정보를 통해 쉽게 이해해보세요.
운영 개요
2025년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하기 위한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 지원금, 어린이집 지원금,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여러 가지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기초생활보장급여
- 한부모가족 지원금
- 어린이집 지원금
-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 허위 청구 및 목적 외 사용 등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 협회, 개인
신고방법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보세요.
신고 경로
- 인터넷: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www.acrc.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 팩스: (044)200-7971
신고요령
신고 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를 기재하고, 부정수급 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신고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사회를 더 깨끗하게 만드는 중요한 일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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