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합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광진구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 기금은 경영 자금, 시설 자금, 기술 개발 자금 등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내용
- 융자규모: 23억 1,500만 원
-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금액:
- 법인사업자: 3천만원~2억원
- 개인사업자: 3천만원~1억원
- 융자금리: 연 1.5% 고정금리
-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광진구 내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이상인 업체
- 담보력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 다음과 같은 업체는 제외됩니다.
-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광진형 특별융자를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체
- 금융·보험업,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5년 8월 11일(월)부터 8월 19일(화)까지입니다.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자료(결산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 공식 서류 발급 가능한 연도분만 제출하면 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추가 서류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과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 기타 업체별 증빙자료(기술자격증 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신청에 대한 문의는 광진구청 지역경제과에 전화(02-450-7368)로 해보세요.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이번 지원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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