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들의 결혼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정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행복한 시작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금의 내용, 신청 방법, 자격 조건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란?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결혼식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총 2,650쌍의 부부에게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 총 지원 인원: 2,650쌍
지원대상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5.1.1.~2006.12.31. 출생)
-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5년 8월 1일(금) 10:00부터 8월 28일(금) 18:00까지입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신고증명서
- 소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120경기도콜센터(031-120)로 문의해보세요.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부부라면 이 지원금을 꼭 신청해보세요. 조건이 맞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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