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자격조건 총정리)

2025년 결혼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신혼부부에게 결혼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금의 자격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란?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결혼 초기 비용을 지원하여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금은 부부당 100만원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부부당 100만원 지원
  •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일은 11월 10일부터 14일 사이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5.1.1.~2006.12.31. 출생)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상 경기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완료해야 합니다.
  • 부부 합산 연 소득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경기민원24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에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5년 8월 1일(월) 10:00부터 8월 29일(금) 18:00까지입니다. 신청 마감일인 8월 29일 18시까지 최종 제출 완료 건만 인정되며, 임시저장 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신고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명서

문의처

신청에 관한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연락해보세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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