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신청방법 (자격조건 및 교육일정 총정리)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의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교육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와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응급처치 실습과 어린이 안전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어린이 이용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내용

  • 어린이 안전교육 4시간 이수
  • 응급처치 실습 포함
  • 법적 의무 교육

지원대상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및 어린이 안전 관리 담당자, 13세 미만 어린이와 대면하여 교육, 보육, 상담, 체험활동 등을 수행하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 및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E-러닝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9일(월) 낮 12시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종사자 자격증 사본 (해당 시)

문의처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교육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 복지과 02-1234-5678로 연락해 주세요.

어린이 안전교육은 어린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에게 필수입니다. 조건이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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