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방법 (자격조건 및 지원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풋귤의 안전성 확보와 생산농가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2025년 풋귤 출하농장을 지정합니다. 이 글을 통해 신청방법, 자격조건 및 지원내용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풋귤이란?

풋귤은 감귤의 항산화 물질 등 기능성 성분을 조기에 활용하기 위해 정해진 시기에 수확하는 덜 익은 노지감귤입니다. 안전한 풋귤 생산을 위해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원내용

  •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
  • 전용상자 구입비 지원
  • 물류비용 지원

출하 전 과원 관리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귤원을 조성한 지 5년 이상 경과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노지온주감귤 재배농가로, 농가당 최대 3필지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과원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4월 16일 (수)부터 5월 9일 (금)까지입니다.

풋귤 출하기간

풋귤 출하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외 유통 시 ‘상품외감귤’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처

문의는 감귤유통과 064-710-3261로 해보세요.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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