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제군입니다. 자녀가 12개월이 지나면 부모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수당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특별히 지급하는 육아기본수당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보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이란?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은 자녀가 12개월이 지나 부모급여가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 2025년 기준, 2019년생(만 6세)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월 10만원 지원
- 12 ~ 47개월: 월 50만원
- 48 ~ 71개월: 월 30만원
- 72 ~ 95개월: 월 10만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보호자 중 강원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분입니다. 단, 아동이 주민등록만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지가 타 시도인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타 시·도에서 거주하거나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타 시·도에서 다니는 경우도 미지급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육아기본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원 디지털 행정서비스 “강원혜택이지(https://easy.gwd.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자격이 되는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육아기본수당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신청인 신분증
- 통장사본
문의처
인제군청 체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팀(전화: 033-460-2283)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으로 문의해보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은 자녀 양육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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