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일감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에서는 정부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내용, 신청방법, 자격조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이란?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일거리가 줄어든 건설 노동자들에게 생계안정형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으로, 정부의 국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원내용
- 건설 일용근로자 대상: 월평균 일용근로 일수가 5일 이상 줄어든 노동자에게 50만 원 지원
- 15일 이상 일용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25만 원 지원
- 건설 상용근로자 대상: 실질임금이 줄어든 노동자에게 1인당 50만 원 지원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건설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일거리가 줄어든 건설 일용근로자
- 임금이 동결되거나 감소한 건설 상용근로자
신청방법
신청은 제주상공회의소에서 현장 방문으로만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7월 15일(화)부터 7월 31일(목)까지입니다.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소득증명서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제주상공회의소 070-8900-2164 또는 070-8900-2168로 문의해보세요.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제주도는 건설업계의 고용위기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