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신청방법 (자격조건부터 지원내용까지)

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일감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에서는 정부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내용, 신청방법, 자격조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이란?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일거리가 줄어든 건설 노동자들에게 생계안정형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으로, 정부의 국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원내용

  • 건설 일용근로자 대상: 월평균 일용근로 일수가 5일 이상 줄어든 노동자에게 50만 원 지원
  • 15일 이상 일용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25만 원 지원
  • 건설 상용근로자 대상: 실질임금이 줄어든 노동자에게 1인당 50만 원 지원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건설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일거리가 줄어든 건설 일용근로자
  • 임금이 동결되거나 감소한 건설 상용근로자

신청방법

신청은 제주상공회의소에서 현장 방문으로만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7월 15일(화)부터 7월 31일(목)까지입니다.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소득증명서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제주상공회의소 070-8900-2164 또는 070-8900-2168로 문의해보세요.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제주도는 건설업계의 고용위기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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