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글에서는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란?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총 2,650쌍의 신혼부부에게 부부당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부부당 100만 원의 결혼지원금 지급
- 총 2,650쌍 지원 예정
지원대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함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
신청방법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5년 8월 1일(금, 10:00)부터 8월 29일(금, 18:00)까지입니다. 선정 결과는 11월 초에 개별 안내되며, 지원금은 11월 10일(월)부터 11월 14일(금) 사이에 지급됩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문의처
경기도콜센터(031-120)로 문의해보세요. 궁금한 사항이 해결될 것입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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