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아이를 함께 키우는 따뜻한 손길을 인정합니다. 조부모, 삼촌, 이웃 등 다양한 돌봄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경우, 경기도에서 월 최대 6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이 글을 통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돌봄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월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경기도 거주 중인 생후 24~36개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
- 중위 소득 150% 이하 가정
-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주소 거주자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이 돌봐야 함
신청방법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간 내에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
- 거주지 확인서류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로 문의해보세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아동 양육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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