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동작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신청방법 (자격조건부터 지원내용까지)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동작구에서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2025년 7월 14일부터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사업의 내용, 신청방법, 자격조건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동작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이란?

동작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사업은 총 6가지 항목 중 1개만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송수행비: 실비지원 1회, 100만 원 이내, 집행권원 판결을 받은 세대
  • ② 보증금 반환보증료: 실비지원 1회, 100만 원 이내,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한 세대
  • ③ 이사비: 실비지원 1회, 100만 원 이내,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한 세대
  • ④ 월세 실비지원: 월 20만 원 이내, 최대 12개월, 새로운 월세 계약으로 입주한 세대
  • ⑤ 심리치료비: 실비지원 1회, 100만 원 이내, 피해로 인해 정신적 치료를 받은 세대
  • ⑥ 주거안정 지원: 1회, 50만 원, 피해자 결정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동작구민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신청: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운영시간: 09:00~18:00)
  • 온라인신청: 보조금24(www.gov.kr)에서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 검색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5년 7월 14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문의처

더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화: 02-820-1897, 1900, 1903)로 문의해 주세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꼭 지원을 신청해보세요. 힘든 상황일수록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이 맞는 경우,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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