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조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기간을 연장합니다. 이 글을 통해 피해 신고 방법과 기한, 그리고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의성군 사회재난 피해조사란?
의성군 사회재난 피해조사는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피해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내용
- 행정, 주거, 농축산, 의료, 문화재 등 전 분야의 피해 신고가 가능
- 신고된 피해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최종 확정
지원대상
의성군 내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모든 주민이 대상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성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셔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즉시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꼭 신고해 주세요. 4월 15일 이전에 서둘러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4월 15일(월) 18시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복구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피해신고서
- 주민등록증 사본
-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의성군청에 문의하실 사항은 의성군 복지과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54-123-4567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복구를 위해 모든 피해를 빠짐없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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