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최신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원금이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가하며,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천안시는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지원금이 향상됩니다.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50만 원의 교통비 바우처 지급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12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천안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 온라인신청: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검색하여 신청
- 방문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기간
임신 12주 이상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신청: 제출서류 없음 (내국인만 신청 가능)
- 방문신청:
- 임신 기간 중 신청: 신분증, 임신확인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 출산 후 신청: 신분증,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다문화가족 외국인 추가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일가정양립팀에 041-521-5373 또는 5374로 문의해보세요.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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