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부터 지원내용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가구의 일하는 청년을 위한 저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매달 저축을 하면서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본인 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정부 지원: 매월 10만원 매칭
  • 가입 기간: 3년
  • 총 적립액: 1,440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가구의 일하는 청년 (만 15~39세)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 (만 19-34세)
  • 소득 기준: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온라인으로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5월 2일 금요일부터 5월 2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 동의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추가 서류로는 전·월세 또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서류, 가구특성 관련 서류(장애인증명서, 한부모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동주민센터 및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2127-5143으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 형성을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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